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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 룰과 임원 공시 의무: 무보수 고문도 '사실상 임원'이 될 수 있을까? - 상장사 주식 매매 전 필독! 5% 공시 의무 탈출 조건과 '비상근 고문'의 함정
  • 기사등록 2026-05-24 16:08:43
  • 수정 2026-05-24 1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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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되었을 때 이를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자본시장법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제도(일명 5% 룰)’라고 합니다.

    보고처와 구체적인 보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디에 보고하나요?

    법적으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한국거래소 두 곳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두 기관에 모두 보고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2. 어떻게 보고하나요? (보고 방법 및 절차)

    보고는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고유번호 발급 및 인증서 등록: 금융감독원 DART 접수시스템(filer.fss.or.kr)에 접속하여 제출인 고유번호를 발급받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2.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DART 접수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편집기'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3.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내에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이때 보유 목적(경영참가, 단순투자, 일반투자 등), 변동 내역, 자금 조성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온라인 제출: 작성이 완료된 보고서를 DART 접수시스템을 통해 전송(제출)합니다.

    3.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 기한)

    보고 기한은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일(변동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유 목적설명보고 기한
    경영권 영향임원의 선임·해임, 정관 변경 등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변동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일반 투자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은 없으나, 주주제안이나 배당 요구 등 적극적인 주주 권리는 행사할 목적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단순 투자경영권 영향이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없이, 오직 차익 실현 등 단순 투자 목적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주의사항: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나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그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일정 기간(보통 5일) 동안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4. 어떤 경우에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 사유)

    최초 5% 이상 보유하게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매수, 매도, 증자 참여 등)

    • 보유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단순투자 → 경영참가)

    • 보유 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예: 주식담보대출 계약 체결, 신탁 계약 등)

    • 보유자의 주소, 대표자 등 주요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의결권 제한이나 수사기관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 출처 = 네이버 블로그 wb wann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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