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6-03-27 12:24:13
  • 수정 2026-04-17 14:46:44
기사수정

현행 상법 제388조에 따라 상장회사는 이사의 보수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사 보수한도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는 적절한 산정근거나 명확한 공시 없이 실제 지급액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는 관 행이 지속되고 있어, 주주의 경영진 감시 및 통제 기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재 지급되는 비율에 대한 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실지급률은 대개 40% 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whnbnews.com/news/view.php?idx=1427
심층분석 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최신뉴스더보기
unicef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