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인 상가에서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할 때, 권리금에 대한 궁금점 알아봅니다.
권리금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이 사유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에 의한 재건축이 아니라면, 재건축을 이유로 한 권리금 수령 방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임대차보호법 10조 4항에 있는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을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네이버 블로그 늙은 젊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