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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10 23:46:07
  • 수정 2025-03-10 2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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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으로 확인되면, 많은 혜택이 따릅니다. 신청방법을 공유해 드리니 참고 하세요. - 편집부

<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방법> 

1.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SMPP검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접속

www.smpp.go.kr

 

2. 공공구매종합정보-회원가입[중소기업회원]으로 선택해서 가입-기업정보 등록

 

3. [중소기업주요서비스]-[기업확인서 신청/발급]-[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발급]

 

3. 신청방법-신청화면 하단 [신청] 클릭 후 순서에 따라 진행-신청정보 입력 후 하단

[신청서작성]클릭하면 신청서가 임시저장 됨-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 프린터그림] 클릭-프린터 후 신청서에 서명 날인-신청일자 클릭하여 제출서류 [파일올리기]업로드 후 하단 [신청]클릭 하면 완료

 

4. 제출 서류 중, 신청기업 현황서, 면담확인서는 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여성기업확인서 제출서류/3개월 이내 발급(법인주식회사)

1. 여성기업확인신청서(입력 후 출력 서명날인)

* 공동.각자대표일 때 이름모두 입력

2. 사업자등록증(지점 등록 시 지점사업자등록증포함)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공개)

4. 주주명부(신청일 기준, 회사직인)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대리인 명판+도장 날인), 대표자이름 뒤 회사직인

6.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인터넷발급

* 사업장 가입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 아이디로 접속 4대보험 모두 미 성립 표시된 화면

캡쳐 제출.

7. 신청기업 현황서 : 양식다운로드, 빈칸 없이 작성

8. 면담확인서 : 양식다운로드 프린터출력 후 서명날인

* 신규, 당해 년도 주식지분 변동 있는 경우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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