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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량보유보고의무 5%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5% 룰(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한 주식 비율(지분율) 자체가 이전 신고 시점보다 1% 이상 변화했을 때"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단순히 사고판 수량의 합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 지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1% 이내'라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지분율 변동이 1% 미만이더라도 공시해야 하는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보유 목적의 변경: '단순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목적이 바뀔 경우, 단 1주의 변동이 없더라도 보고해야 합니다.주요 계약의 체결: 주식 담보 대출 계약을 맺거나, 경영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유 형태'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공시 대상입니다.요약하자면질문하신 내용 중 **"지분율에 (1% 이상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만 공시하면 된다"**는 해석이 맞습니다. 매매한 수량의 총합이 아니라, 현재 내 주식 잔고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 신고 때보다 1% 넘게 벌어졌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1. 핵심 키워드 (주제 강조)#주식공시 #5퍼센트룰 #자본시장법 #지분변동 #대량보유보고2. 투자자 타겟 (정보 전달)#주식공부 #개미투자자 #주식투자법 #상장사공시 #투자상식3. 실무 및 법률 (전문성 강조)#금융법규 #공시의무 #지분율계산 #증권거래법 #IR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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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보험수가 적용에 관한 논의
'탈모 건강보험 적용' 논의 가속화... 보편적 복지인가 포퓰리즘인가최근 대통령이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검토를 시사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는 탈모를 개인의 미용 문제를 넘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질병'으로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찬성 측은 탈모가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유발하는 등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가의 약제비 부담을 낮춰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미용 성격이 강한 탈모 치료에 투입될 경우, 항암제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급여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어디까지를 질병으로 보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표심 공략이 아닌, 정교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기사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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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시대, 고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전략
화페발행 남발로 인하여, 화폐가치 하락분이 역대급이라 합니다. 아울러 정칙적인 리스크로 환율까지 낙담수준입니다. 이럴때 도움이 될만한 기사를 공유합니다.고환율시대 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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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다니 전시회
엘리다니 전시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기자 : 김동호저작권자 : 한국여성건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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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운드와 함께하는 사운드베스 "공명"
파네시마복합문화공간 캐빈하우스에서는 지난 12월 3일 "K사운드와 함께하는 사운드베스" [공명]을 50여명의 관객과 함께 2회 공연에 거쳐 성황리에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이번 공연은 한옥이 주는 편안한 느낌과 잘 어우러져 집중도 높은 공연이 펼쳐졌으며, 보는 이들에게 더욱 더 공명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공감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앞으로도 이런 공연을 기획하여 공명에 대해 더욱 알려 나가겠다는 뜻을 전해주었습니다.김동호 기자 저자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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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백전 42인전 - 파네시마복합문화공간
백승미 작가가 주도하는 여류 작가 그룹전이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용인시 파네시마복합공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참여작가강훈희 권순심 권현주 권희숙 김미종 김서연 김성희 김소리 김숙희 김영식 김은숙 김정애 김효남 남미연 노병인 박미경 박애순 박하영 박화양 서미영 안영자 유미숙 이경희 이미영 이민정 이수영 이영진 이은주 이정희 이희정 임보람 정필자 조영숙 조용순 조진형 진숙희 차은영 허호선 홍계림 홍기홍 황재순 백승미